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이나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부정기적인 상여금과 「선원법」에 따른 생산수당은 월정액급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이나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부정기적인 상여금과 「선원법」에 따른 생산수당은 월정액급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월정액급여를 산정합니다.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구분 | 제외 항목 및 기준 |
|---|---|
| 상여금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부정기적인 급여 |
| 생산수당 | 「선원법」에 따른 수당 또는 월 고정급 초과 비율급 |
| 가산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
| 기타 급여 | 실비변상적 성질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