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가산 수당 성격의 주휴수당은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실제 휴일 근로를 대가로 받는 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직종과 실제 근로 여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주휴수당 | 미해당 | 법상 비과세 항목 미해당 |
| 요건 충족 생산직의 실제 휴일 근로 수당 | 해당 | 휴일근로수당 범위 포함 |
내 주휴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직종 분류 확인: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해당 여부 점검
- 총급여액 대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 수당 성격 파악: 급여명세서상 수당이 단순 유급휴일분인지 실제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인지 확인
정리하면 본인의 직종과 급여 수준, 실제 휴일 근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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