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가산 수당 성격의 주휴수당은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가산 수당 성격의 주휴수당은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실제 휴일 근로를 대가로 받는 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직종과 실제 근로 여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주휴수당 | 미해당 | 법상 비과세 항목 미해당 |
| 요건 충족 생산직의 실제 휴일 근로 수당 | 해당 | 휴일근로수당 범위 포함 |
정리하면 본인의 직종과 급여 수준, 실제 휴일 근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