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