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어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어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월 20만 원 받는 경우 | 가능 |
| 6세 이하 자녀 2명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 일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연령은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과세기간 중 6세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