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공단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를 받는 상황은 지급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공단 직접 수령 | 제외 |
| 회사로부터 차액 지급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므로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