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도 2024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령 | 신고 제외 |
| 2024년 1월 1일 이후 회사로부터 출산 관련 급여 수령 | 신고 제외 |
출산휴가 급여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해당 급여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2024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경우에 한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세 대상 포함 여부: 회사 지급 급여가 원천징수영수증상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지급 시점 확인: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급여가 2024년 이후 지급분인지 확인 후 총급여액에서 제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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