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회사 부담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회사 부담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매달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보험료 지원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 지원 | 미포함 |
| 회사로부터 받는 정기적인 상여금 | 포함 |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과 임금 등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료는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서상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법정 항목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