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받으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실무상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받으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실무상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다음의 차량 소유 관계와 지급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