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할 때 비과세 식대보조금은 제외하고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급여는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할 때 비과세 식대보조금은 제외하고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급여는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 비과세는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적용됩니다.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이러한 비과세 소득을 모두 차감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