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입력할 때 비과세 식대보조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게 맞나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입력하는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보조금은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보조금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동계산기 입력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지급받은 전체 급여액을 확인
  2.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을 합산
  3. 전체 급여액에서 비과세 합산액을 차감하여 입력할 금액을 산출
  4. 산출된 금액을 자동계산기의 총급여 항목에 입력

비과세 식대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월 식대보조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하여 합산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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