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는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나 사내급식 등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는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나 사내급식 등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 보수, 임금 등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나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