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연말정산 총급여액 계산 시 비과세 식대를 제외하나요?

연말정산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식대는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 산정 시 계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 산정 기준과 비과세 식사대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역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항목 확인: 급여 명세서상 식대 항목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며, 한도 초과분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총급여액 구성
  • 중복 제공 점검: 식사 제공과 식사대 수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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