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식대는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 산정 시 계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식대는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 산정 시 계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역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