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직접 제공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 식사를 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다만,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