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식사대 비과세 적용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 처리합니다. 이 경우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합니다.
비과세 식사대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 중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확인
- 확인된 비과세 금액을 근무 월수만큼 합산
-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합산된 비과세 식사대 총액을 차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현물 식사 제공 여부: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는지 확인
- 식사대 과세 합산: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 식사대 전액을 과세 급여로 합산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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