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매달 급여와 함께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20만원 식대를 받는 경우 | 제외 가능 |
| 사내 식당 식사와 별도 식대를 함께 받는 경우 | 제외 불가 |
총급여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식사대와 식사를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하며,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식사 제공 여부: 사내 급식 제공 여부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식사 제공 여부 점검
- 차량 소유 관계: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므로 차량 소유 관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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