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은 퇴직 전까지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은 퇴직 전까지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 가능 |
| 수령한 실업급여를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확정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두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