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의 9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의 9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포함됩니다. 취업한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산 및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농업, 제조업, 음식점업 등 법령에서 정한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경우
이미 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