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후라도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과거 5년 이내 누락된 감면액을 소급하여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의 소득이라면 재직 중인 근로자는 물론 퇴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후라도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과거 5년 이내 누락된 감면액을 소급하여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의 소득이라면 재직 중인 근로자는 물론 퇴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누락한 경우 | 가능 |
| 퇴직한 근로자가 과거 재직 기간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 가능 |
| 취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의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청년이나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과다 납부한 세액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