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감면 혜택을 누락했더라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감면 대상 자격과 사전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상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소득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이며, 청년의 경우 5년까지 적용 사전 절차: 경정청구 전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 근로소득 신고 메뉴 내 경정청구를 선택 환급받을 귀속 연도를 선택 기존 신고 내용을 불러온 후 감면 세액을 입력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감면 명세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신청 기한 점검 청년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한 연령이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