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감면을 누락했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세서가 세무서에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과 사전 요건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과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대상입니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이며 청년은 5년까지 적용됩니다.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재청구) 전 반드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홈택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
- 경정청구 클릭 : 종합소득세 항목 내 근로소득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선택
- 신고 내용 호출 : 환급받을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기존 신고 내용을 불러옴
- 감면 세액 입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세액을 입력
- 신고서 제출 :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 기한 준수: 법정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
- 감면 신청서 구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인 신청서 작성
- 병적증명서 제출: 군 복무 기간 인정이 필요한 청년은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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