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구분 | 주요 종사 직종 |
|---|---|
| 생산 및 관련직 | 공장 또는 광산 근로자, 어업 고용 근로자 |
| 서비스 관련직 | 운전, 운송, 돌봄, 미용, 숙박, 조리 및 음식 서비스 |
| 판매 및 노무직 | 매장 판매, 통신 판매, 청소, 경비, 가사, 주차관리 |
비과세 판단 기준인 월정액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뺀 금액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