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수당을 활용하면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액을 모두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수당을 활용하면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액을 모두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연봉 5,200만 원 근로자가 월 급여에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의 식대를 별도 수당으로 수령 | 가능 |
| 사내 급식으로 식사를 무료 제공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특정 항목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수총액 산정 시에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 이용 시 월 20만 원 이하 등 항목별 한도 내 금액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