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분리해 기재한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급과 합산하여 입금되더라도 회사의 급여지급기준에 식대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분리해 기재한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급과 합산하여 입금되더라도 회사의 급여지급기준에 식대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봉 외에 매월 20만 원의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 급식 미제공 및 명세서 항목 분리 | 가능 |
| 사내 급식 제공 및 현금 식대 추가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별도의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현금 식대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 급여지급기준에 식대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