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봉계약서에 식사대 지급 규정이 명시된 경우 | 가능 |
| 연봉계약서나 사규에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급식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연봉계약서, 사규, 급여 지급기준 등에 구체적인 지급 근거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