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에 적용됩니다. 이때 급여 체계상 식대의 성격이 명확해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의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는 지급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자 A | 가능 | 정해진 기준에 따른 정기적 지급 |
| 지급 기준 없이 임의 지급된 근로자 B | 불가 | 명확한 근거 없는 근로소득 간주 |
정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명문화된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