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식대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았다면 과세 소득으로 전환되어 비과세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3년 이전 귀속분은 기재 의무가 없는 항목이었거나,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 소득에 합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식대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았다면 과세 소득으로 전환되어 비과세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3년 이전 귀속분은 기재 의무가 없는 항목이었거나,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 소득에 합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총급여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