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액에 포함된 식대는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다면 식사대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봉액에 포함된 식대는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다면 식사대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연봉 계약을 통해 매월 20만 원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만 받는 경우 | 가능 |
| 식사를 무상 제공받으며 식대를 별도로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직접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식사대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