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식대가 포함되면 연말정산 시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 유리하지만, 이직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가 낮게 표시되어 연봉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른 득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연봉 4,000만 원 계약 시 식대 포함 여부에 따른 차이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봉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되어 비과세 처리된 경우 | 연말정산 유리 |
| 이직을 위해 전 직장 총급여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 | 연봉협상 불리 |
비과세 식대의 소득세법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봉협상 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실제 연봉 총액 확인: 이직 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별도로 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실제 연봉 총액을 근로계약서로 확인
- 급여명세서 점검: 급여명세서에서 식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 제외 여부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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