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연간 최대 240만 원이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또한 4대보험료 부담이 함께 줄어들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연간 최대 240만 원이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또한 4대보험료 부담이 함께 줄어들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대 지급 방식은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연말정산 결과와 실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비교 기준 | 비과세 처리 | 과세 처리 (연봉 포함) |
|---|---|---|
| 총급여액 산정 | 연간 최대 240만 원 제외 | 지급액 전액 포함 |
| 소득세 영향 | 과세표준 하락으로 세액 감소 |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 발생 |
| 4대보험료 |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 감소 | 전액 기준으로 산정되어 증가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 과세 대상 근로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