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산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산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종과 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직종은 공장·광산 근로자나 운송·조리·단순 노무직 등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