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산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종과 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직종은 공장·광산 근로자나 운송·조리·단순 노무직 등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요건 충족 시 연간 연장근로수당 중 240만 원까지 총급여액에서 제외
-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산출
- 요건 미충족 시 연장근로수당 전액을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계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월정액급여 판단: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뺀 금액이 26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전액 비과세 대상: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제한 없이 해당 수당 전액을 비과세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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