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 등이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무직 등은 수당 전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무직 등은 수당 전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전체를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