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 등이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무직 등은 수당 전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과세 적용 대상과 급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전체를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직종 확인: 본인의 직종이 생산직, 운송, 서비스, 단순 노무직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급여 기준 점검: 월정액급여와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기준 이하인지 점검
- 비과세 분류: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 세액 산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요건 미충족 시 해당 수당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산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월정액급여 산정 시 매월 받는 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했는지 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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