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생산직 등 특정 직종 근로자가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어 총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생산직 등 특정 직종 근로자가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어 총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근로자가 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외 가능 |
| 일반 사무직 근로자가 수당을 받은 경우 | 제외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가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총급여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