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했다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혜택을 부여하던 제도입니다.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했다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혜택을 부여하던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경우,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계좌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진 당해 과세연도부터 즉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신고 즉시 특례 적용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관련 법령이 폐지되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