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계좌를 신고했다면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계좌를 신고했다면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수입금액 요건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 초과 |
| 사업 기간 요건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