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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수입금액계좌를 사용하면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계좌를 신고했다면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성실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항목적용 기준
수입금액 요건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 초과
사업 기간 요건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

과세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계좌 신고 여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계좌를 누락 없이 신고했는지 확인
  • 수입금액 기준 충족 여부: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 수입금액 대비 당해 수입금액이 50%를 초과하는지 점검
  • 계속 사업 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계속 사업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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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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