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의 대가성이 강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의 대가성이 강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직료, 숙직료 또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여비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장비 지급 방식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실제 발생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영수증대로 정산 | 비과세(실비변상) | 영수증 등 지출 증빙 |
|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액 지급 | 과세(근로소득) | 해당 없음 |
따라서 출장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는 형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