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사내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여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 비용을 초과하여 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실비변상 범위를 넘어서면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영업사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을 가며 사내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장 시 실제 발생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 해당 |
|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일정액을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 미해당 |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 소요 비용을 초과하여 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실비변상 정도를 넘어서면 해당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때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실비변상적 여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여비의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기준 확인: 사내 여비지급규정에 출장 목적과 거리 등에 따른 지급 기준이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증빙 서류 대조: 지급된 금액이 실제 출장 시 발생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와 대조하여 실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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