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도 생산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 원 한도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생산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 원 한도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인근로자 A씨가 일반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 가능 |
| 외국인근로자 A씨가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선택한 경우 | 불가 |
생산직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정해진 시간 외 근무) 급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음)됩니다 「소득세법」.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반적인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