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등 특정 직종에 종사하며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혜택이 제외됩니다.


생산직 등 특정 직종에 종사하며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혜택이 제외됩니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A씨의 과세 방식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세율 적용 및 급여 요건 충족 시 | 가능 |
| 19%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급여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소득세법상 근로자로서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선택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