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세액공제나 부양가족 기본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세액공제나 부양가족 기본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자녀 보육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월 20만 원의 보육수당 수령 | 가능 |
| 9세 자녀를 위해 월 20만 원의 보육수당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