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기업이 감면 제외 업종이 아니고 근로자가 연령 및 신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90%의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가능
청년 근로자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인 경우불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 혜택 우선 적용 기업)은 보통 이 요건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기간(세금 계산 단위 기간)별 200만 원을 한도로 90%를 감면합니다. 다만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일가, 일용근로자(하루 단위 고용 근로자) 등은 제외되며 국민연금 등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병역 복무 기간 확인: 병역 이행 시 현재 연령에서 복무 기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 다만 법령에 따른 가입 제외자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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