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급여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이 혜택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가산급여에 적용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임금 총액에서 부정기적 상여와 실비변상적 급여, 가산급여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비과세 적용 시 주의할 점을 확인하세요
- 급여 항목 구분: 월정액급여 260만 원 기준 판단 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므로 항목별 성격을 정확히 구분
- 연간 한도 합산: 연간 240만 원 한도는 해당 연도에 받은 수당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하며 초과분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
- 전년도 총급여 확인: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불가
정리하면 운수업 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총급여와 당해 연도 월정액급여 요건을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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