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근로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이면서 월정액 급여가 2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운수업 근로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이면서 월정액 급여가 2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운수업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