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급여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급여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가산급여에 적용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임금 총액에서 부정기적 상여와 실비변상적 급여, 가산급여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운수업 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총급여와 당해 연도 월정액급여 요건을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