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운전보조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운전보조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 본인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이어야 하며,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회사의 사규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
  2. 월 지급액 중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
  3.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확인: 차량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본인 명의 차량인지 확인
  • 실제 여비 지급 여부 점검: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지 점검
  • 중복 지급 주의: 실제 여비와 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보조금 전액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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