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상 총지급액에는 합산되지만, 최종 정산 과정에서는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매월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 이하 식대 지급 | 제외 |
| 월 20만 원 초과 식대 지급 | 포함 |
비과세 식대의 신고와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식대는 제출 의무가 있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신고서 기재 대상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시에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 산출 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 정산 대상을 점검하려면
- 비과세 요건 확인: 급여 명세서상 식대 항목이 월 2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신고서 기재 점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란에 과세 급여와 비과세 식대가 합산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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