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의 식대는 현재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 이내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실제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월 10만 원의 식대는 현재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 이내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실제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매달 급여 항목에 식대 10만 원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만 받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도 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실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상향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