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월 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매달 식사대 명목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 미제공 및 월 20만원 식대 수령 | 제외 |
| 식사 미제공 및 월 30만원 식대 수령 | 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