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월 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법령에서 정한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하신 150만 원 기준은 과거의 요건이며, 현재는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요건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대상은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 이내입니다.

다만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월정액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상여와 실비변상적 급여 등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도 계산 시 제외합니다.

직종 분류포함 대상
생산 및 관련 종사자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운송 및 서비스직운전, 돌봄, 미용, 숙박, 조리 및 음식 관련 종사자
단순 노무직매장 판매, 청소, 경비, 가사 관련 종사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급여 명세서 확인: 월정액급여 산정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실비변상적 급여가 제외되었는지 확인
  2.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지 총급여 항목으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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