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법령에서 정한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하신 150만 원 기준은 과거의 요건이며, 현재는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법령에서 정한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하신 150만 원 기준은 과거의 요건이며, 현재는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대상은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 이내입니다.
다만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월정액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상여와 실비변상적 급여 등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도 계산 시 제외합니다.
| 직종 분류 | 포함 대상 |
|---|---|
| 생산 및 관련 종사자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 운송 및 서비스직 | 운전, 돌봄, 미용, 숙박, 조리 및 음식 관련 종사자 |
| 단순 노무직 | 매장 판매, 청소, 경비, 가사 관련 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