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식대 비과세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세서와 달리 실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나 사회보험 혜택 등에서 실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식대 비과세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세서와 달리 실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나 사회보험 혜택 등에서 실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명세서에 식대 20만 원이 기재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를 포함한 총급여를 실제 수령하는 경우 | 혜택 해당 |
| 명세서상 식대 금액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 불이익 발생 |
위 사례 중 식대 금액을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총급여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