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이 포함되면 4대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수와 소득세 과세 대상인 총급여가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모두 줄어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면 4대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수와 소득세 과세 대상인 총급여가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모두 줄어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급여만 있는 경우와 비과세 항목이 포함된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과세 급여만 있는 경우 | 비과세 항목이 포함된 경우 |
|---|---|---|
| 4대보험료 부과 기준 | 전체 급여액을 보수로 산정 |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만 산정 |
| 소득세 과세 대상 | 전체 급여액이 총급여액에 해당 |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 |
| 납부액 영향 | 보험료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 | 보험료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소득세법」 | 「국민건강보험법」,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