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10만 원은 회사에서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교통비 20만 원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을 충족할 때만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식대 10만 원은 회사에서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교통비 20만 원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을 충족할 때만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매달 식대 10만 원과 교통비 20만 원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식대 10만 원 수령 | 식대 비과세 |
|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하며 교통비 20만 원 수령 | 교통비 비과세 |
| 대중교통 출퇴근하며 교통비 20만 원 수령 | 교통비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한하여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지 않거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단순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