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실제 비과세 혜택은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식사대가 상향된 한도보다 적다면 실제 지급액만큼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실제 비과세 혜택은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식사대가 상향된 한도보다 적다면 실제 지급액만큼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달 식대를 지급받는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 20만 원 수령 (현물 식사 미제공) | 가능 |
| 식대 10만 원 수령 (현물 식사 미제공) | 가능(일부) |
| 식대 20만 원 수령 및 무료 식사 제공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이지만, 회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