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정책적 목적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특정 항목에 한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정책적 목적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특정 항목에 한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근로소득은 봉급, 보수, 상여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 비과세 항목 | 적용 기준 및 한도 |
|---|---|
| 식사대 |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 |
| 자녀 보육 및 출산 | 출산 급여 전액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 |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연 24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