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갑근세)는 전체 월급여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개인지방소득세(주민세)는 산출된 근로소득세액의 10%를 적용합니다. 식대보조금은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로소득세(갑근세)는 전체 월급여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개인지방소득세(주민세)는 산출된 근로소득세액의 10%를 적용합니다. 식대보조금은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실물 식사(직접 제공되는 음식물)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회사로부터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해당 식사대 전액은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