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내 규정 등 객관적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라면 직원마다 비과세 금액이 달라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나 복리후생적 급여 등 항목별로 정해진 지급기준과 공통 적용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내 규정 등 객관적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라면 직원마다 비과세 금액이 달라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나 복리후생적 급여 등 항목별로 정해진 지급기준과 공통 적용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무 성격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 비과세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 규칙에 따라 영업직에게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사업체 규칙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사내 기준이나 자녀 유무 등 법령 요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정당한 차등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