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월급의 비과세 금액이 직원마다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내 규정 등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라면 직원마다 비과세 금액이 달라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나 복리후생적 급여처럼 항목별로 정해진 지급기준이나 공통 적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무 특성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 비과세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회사가 영업직 직원에게만 사내 규칙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능
회사가 정당한 사유나 공통 기준 없이 특정 직원에게만 복리후생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불가

비과세 항목별 지급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과세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식사대나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자녀 유무 등 객관적 상황에 따라 직원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사내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공통 기준이 없거나 특정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식사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차등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사내 규칙 명시: 자가운전보조금을 직무별로 다르게 지급하려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명시
  2. 내부 기준 점검: 복리후생적 급여를 지급할 때는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 확인
  3. 객관적 증빙 확인: 출산·보육수당 적용 시 해당 직원의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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