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 급여 250만원 | 가능 |
| 월정액 급여 270만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무수당은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 비과세됩니다.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