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는 수당을 지급받는 해당 월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정액급여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는 수당을 지급받는 해당 월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정액급여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여부는 매월 급여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귀속분부터는 월정액급여 기준이 260만 원으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월정액급여 기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를 사례로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인 달에 연장수당 20만 원 수령 | 가능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로 요건 충족 |
| 월정액급여 270만 원인 달에 연장수당 20만 원 수령 | 불가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로 전액 과세 |
정리하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매월의 월정액급여 요건뿐만 아니라 직전 연도 총급여액과 연간 한도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