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생산직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일정 급여 이하의 근로자에 한하여 연 24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순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 지급받는 통상적인 주휴수당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생산직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일정 급여 이하의 근로자에 한하여 연 24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순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 지급받는 통상적인 주휴수당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출근하여 가산 수당을 받은 경우 | 가능 |
| 생산직 근로자가 단순히 개근하여 통상적인 주휴수당만 받은 경우 | 불가 |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 혜택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유급휴가일에 휴무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