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주휴수당은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유급휴일 권리로 받는 일반적인 주휴수당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급휴가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주휴수당은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유급휴일 권리로 받는 일반적인 주휴수당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실제 휴일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 결과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월 급여 200만 원 생산직 근로자가 주휴일에 출근하여 가산 수당 수령 | 가능 | 휴일 근로를 제공하고 가산하여 받은 수당은 비과세 요건 충족 |
| 월 급여 200만 원 생산직 근로자가 주휴일에 쉬면서 일반 주휴수당 수령 | 불가 | 근로 제공 없이 받는 일반적인 유급휴일 수당은 과세 대상 |
위 사례와 같이 실제 근로 제공을 전제로 통상임금에 더해지는 수당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인 주휴수당은 유급휴가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2025년까지는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2026년부터는 260만 원 이하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반면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되는 일반적인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에 배분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휴일 근로 여부와 본인의 급여 요건을 꼼꼼히 대조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