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은 생산직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한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은 생산직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한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급휴가일에 휴무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여 가산 수당을 받는 경우 | 가능 |
|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 근로 제공 없이 통상적인 주휴수당만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