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제외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제외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할 때 유족연금 수령액을 별도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