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주체가 국고나 학교재단(교비)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육성회 조직 여부나 지급 원천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비과세 범위를 인정합니다.
육성회 조직 여부 및 지급 금액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육성회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재단에서 월 20만 원 수령 | 가능 |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범위 포함 |
| 교육기관 교원이 학교재단으로부터 월 30만 원 수령 | 부분 가능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10만 원은 과세 |
내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수당 명칭 확인: 급여 명세서상 명칭이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교육기관 여부 점검: 소속 기관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곳인지 확인
- 지급 합계액 대조: 매월 받는 연구보조비 합계가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한도 초과 여부 점검
따라서 육성회 조직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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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비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육성회가 있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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